의안번호 2216945
진행 중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06:00
핵심 내용 AI 요약
도로상 가설건축물의 안전설비 의무화를 통해 충돌 위험을 줄이고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945
- 제안자
- 김성회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2-2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가설건축물은 건축허가 신청 또는 축조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 상에서는 「도로법」에 따라 점용허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관계된 경우 협의 또는 승인)를 받아 공작물 등을 설치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도로상 설치된 가설건축물인 교통통제 사무소에 트럭이 충돌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바 있는데, 도로상에 가설건축물이 세워지는 경우 차량과 충돌 위험이 있으므로 충돌방지 설비를 갖춘 경우에만 건축 또는 축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됨. 이에 도로상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또는 축조신고가 있는 경우 자동차 등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할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도로상의 가설건축물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8항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28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180e7aaa8f...d6aa6ecc66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7:06:04 아카이브 저장 hash fe573d19fe...4ceff62f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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