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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6944
종료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06:07
핵심 내용 AI 요약

온라인비디오물의 신속한 등급분류와 청소년 유해성 확인을 위한 통보 기한을 단축하여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관리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944
제안자
김승수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2-2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회기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 및 내용정보와 등급분류를 하거나 할 예정인 온라인비디오물에 관한 광고ㆍ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확인 결과 등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온라인비디오물의 제작ㆍ수정ㆍ유통 과정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체등급분류 결과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관리ㆍ점검 또한 실시간에 가까운 대응이 요구됨에도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통보시기가 지체될 경우 불법비디오물 등으로 인한 이용자 및 청소년의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음. 이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 및 내용정보와 광고ㆍ선전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의 확인 결과 등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2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통보 의무의 이행 시점을 명확히 하고 자체등급분류제도의 투명성과 관리ㆍ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4 및 제66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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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28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015d4fb33c...d6f4f8c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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