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943
진행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06:14
핵심 내용 AI 요약
재난 현장에서 항공자산의 중복 운용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운행을 위해 통합 운용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943
- 제안자
- 김미애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2-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긴급구조기관 등은 재난현장에서 재난 대응 및 긴급구조 등을 위하여 비행기나 헬리콥터 등을 포함한 항공기를 운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무인비행장치 등을 비롯하여 그 종류와 운용 대수가 증가하고 있음. 재난현장에서 항공기 등 다양한 항공자산을 중복 없이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항공자산 간 충돌을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하여, 항공자산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긴급구조활동을 위한 회전익항공기의 운항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항공자산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는 체계에 대한 근거는 미비함.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회전익항공기 등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재난현장 항공자산 통합운용 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재난관련기관은 재난현장에서 재난 대응 및 긴급구조 등을 위하여 항공자산을 운용할 때에 항공자산운용체계를 사용하도록 하여, 재난현장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대응과 긴급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9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28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3e10555289...cc2b620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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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7:06:18 아카이브 저장 hash aa3d6abc1f...7a67f510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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