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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6939
종료됨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06:42
핵심 내용 AI 요약

예술인의 근로자 지위 인정 및 안전 보호 강화를 통해 창작 활동 지원과 재해 위험 감소를 도모하는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939
제안자
양문석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2-2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회기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인의 복지지원을 통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예술인의 지위와 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술인의 상당수가 공연, 리허설, 촬영 등 현장에서 사용자의 지휘 아래 근로자로서 실질적 노동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예술인을 노무제공자로만 규정하여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보호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실례로 2023년에 발생한 세종문화회관 무대추락 사고 등 예술현장에서는 여전히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낮은 수준으로 법적 사각지대가 매우 큼. 이에 예술인의 안전과 생명권 보호를 법에 명시하고, 예술인을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며,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안전관리 의무를 명시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예술 활동 중 재해를 입은 예술인의 피해 구제 지원 및 재해의 조사ㆍ연구 사업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예술인의 안전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였음(안 제7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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