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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6935
종료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07:09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공무원의 마약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한 검사 근거 마련과 징계 절차 개선을 통해 공직의 신뢰성과 안전성이 강화될 것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935
제안자
채현일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6-02-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마약류 범죄와 스토킹, 불법 음란물 유포가 온라인 플랫폼과 익명성을 기반으로 확산되면서 범죄의 접근성과 파급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마약류 범죄, 스토킹, 음란물 유포와 같은 비위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타인의 생명ㆍ신체ㆍ인격을 침해하고 사회 전반의 안전과 신뢰를 훼손하는 반사회적 행위이므로 공직사회에도 이들 범죄에 대한 예방과 근절을 위한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안전한 직무수행이 필요하거나 마약류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마약류 투약 여부에 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스토킹범죄 및 음란물 유포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 연장과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직 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84조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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