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929
종료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07:51
핵심 내용 AI 요약
사립학교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구성 기준을 학생 추천 동문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운영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929
- 제안자
- 정을호의원 등 20인
- 제안일
- 2026-02-2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구성에 대하여 해당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ㆍ직원 및 재학생,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 동문 등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면서도 그 밖에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기준이 포괄적이고 모호한 측면이 있어 대학교육기관의 장이나 이사장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위축될 수 있음. 이에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구성 요건 중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고 그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제2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