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925
종료됨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08:19
핵심 내용 AI 요약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직접 위탁 운영 근거 마련하여 감시기 운영 효율성 증대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925
- 제안자
- 한민수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2-2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항ㆍ항만에 방사선ㆍ방사능 감시기(이하 “감시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감시기의 운영에 대하여는 항공교통사업자와 항만시설운영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항과 항만 시설의 관리ㆍ운영 주체나 사용 관계를 둘러싼 법률관계가 복잡다기하여 항공교통사업자와 항만시설운영자가 직접 감시기를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고, 해외직구 증가 등으로 감시기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관리ㆍ감독 강화를 위해 감시기 운영기관과의 직접 위탁계약이 필요함에도 현행법에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감시기 실제 운영기관에 감시기 운영을 직접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9조 및 제20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