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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6922
종료됨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08:40
핵심 내용 AI 요약

탄핵심판 청구 기각 시 피청구인에게 헌법소원 국선대리인 보수 상당 금액의 보상 규정을 신설하여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922
제안자
김민전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2-2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탄핵심판은 단순한 법률 분쟁이 아니라 헌법적 쟁점과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절차로서 피청구인으로서는 그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의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나, 현행법은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 또는 각하되는 경우에도 피청구인이 방어를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 비용의 보전 여부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러한 현행법의 태도와 관련하여,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되거나 각하되는 경우에는 적어도 현행법 제70조제6항에 따른 헌법소원 국선대리인 보수 상당 금액에 한해서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피청구인에게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고, 다만 각하의 사유가 피청구인의 파면, 해임, 사직 또는 임기 만료 등이어서 피청구인에게 탄핵사유가 없어서 탄핵심판 청구가 인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 힘든 경우에는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청구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탄핵심판의 청구가 기각되거나 각하(피청구인의 파면, 해임, 사직 또는 임기만료의 경우는 제외)된 경우에는 피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헌법소원 국선대리인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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