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920
종료됨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08:53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회계법 개정으로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의 충당부채 관리 강화를 통해 미래 재정 위험 대비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920
- 제안자
- 박수영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2-2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생산ㆍ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보장제도 재원이 고갈되는 미래 재정위험을 국가차원에서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회계법」상 작성되는 결산보고서에 국민연금 및 군인ㆍ공무원 연금에 대한 연금충당부채 및 국가 보증 충당부채 등 주요 충당부채에 대해 정부차원의 관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하고 국가 재정 전반에 유용한 관리를 돕고자 함(안 제15조의2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