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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6919
종료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09:01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장기 재정을 격년으로 통합적으로 평가하고 공표하여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지속 가능한 재정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919
제안자
박수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2-2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제안회기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보험 및 공적연금 등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하여 「사회보장기본법」 및 각 연금 관련 법률을 통하여 중장기 재정추계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개별법에 따라 별도로 해당 추계가 진행됨에 따라 그 시점 및 방법 등이 일치되지 않아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통합적인 진단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제도의 재원 고갈이 예상되는 바, 해당 재원 고갈은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전반적인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장기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여 이를 국회에 제출하고 일반에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전반적으로 통합 관리하여 국가 건전 재정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92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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