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917
종료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09:15
핵심 내용 AI 요약
학원 교습비 초과 징수 행위를 금지하고 제재를 강화하여 공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917
- 제안자
- 정을호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2-2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표시ㆍ게시ㆍ고지한ㆍ교습비등ㆍ또는ㆍ교육감에게ㆍ등록ㆍ신고한ㆍ교습비등을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도록 하고, 교육감은 교습비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교습비등이 아닌 입학금, 기부금 등 명목으로 다양한 형태의 비용을 편법적으로 징수하여 사실상 교습비등에 대한 관리체계를 무력화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에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 뿐만 아니라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교습비등 외에 금품 등을 징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상향하여 벌칙을 마련하는 한편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공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15조, 제22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