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916
종료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09:22
핵심 내용 AI 요약
노인친화공원 설치를 통해 노인들이 야외에서 신체활동을 즐기고 지역사회와 교류하며 심신 건강을 유지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916
- 제안자
- 구자근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6-02-2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의 신체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설계된 야외 공원에서 규칙적으로 산책과 운동을 하고 인근 주민들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노인친화공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노인친화공원을 추가함으로써 노인이 야외에서 일상적인 신체활동을 하고 지역사회 구성원과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의 심신 건강을 유지하고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제5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