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901
종료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11:06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업경영체 육성법 개정으로 영농조합법인이 농촌 유휴공간의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허용받아 투자 수익 증대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기여하려 한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901
- 제안자
- 임미애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6-02-2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법 시행령에서 그 사업별로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판매 및 수출, 농어촌휴양사업 등을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태양광 발전은 에너지원의 영구성과 에너지 생산 효율성이 높아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넓은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농촌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증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나 농업인 등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ㆍ보급 정책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법인 중 영농조합법인에 한해 그 소유의 건축물 지붕 등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영농조합법인의 투자 소득을 높이는 한편,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