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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6900
종료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11:13
핵심 내용 AI 요약

시각장애인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점자 교과용 도서의 사전 제작 및 보급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900
제안자
서영교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2-2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교육책임자에게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점자법」은 시각장애인 학생과 교원이 사용하는 교과서는 교육부장관이 점자로 제작ㆍ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반 교과서와 달리 점자 교과용 도서는 그 제작ㆍ보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에 단원별로 나누어져 제작되는 경우가 있고, 점자 교과용 도서가 제때 보급되지 않아 시각장애인 학생과 장애인 교원이 교육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교과용 도서 등이 학기 시작 전에 제작ㆍ보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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