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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6896
종료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11:41
핵심 내용 AI 요약

기간제 교원의 재직 기간을 연금 산정에 포함시켜 차별 해소와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896
제안자
김석기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2-1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직원의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연금 수급요건을 산정하되, 교직원 임용 전 병역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퇴직한 교직원ㆍ공무원 또는 군인이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간제교원은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정규 교원과 동일하게 교육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현행법상 연금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직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재직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금 수급요건에 있어 교원의 신분이나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교원 경력 관리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1조, 제31조의2 및 제4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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