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889
종료됨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12:29
핵심 내용 AI 요약
행정청의 부당한 부작위나 거부처분에 대한 국민 권리 구제 절차를 강화하여 직접적인 의무이행소송 도입과 법원의 자료 제출 요구 권한 확대를 통해 국민 권리 보호를 더욱 효과적으로 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889
- 제안자
- 문진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2-1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위법하게 부작위하거나 거부처분한 경우 그 권리구제절차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거부처분취소소송 등이 있으나, 이러한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행정청의 의무이행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우회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항고소송의 한 유형으로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고, 그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법원이 행정청에 심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구제수단으로 가처분을 둠으로써, 행정법관계에서 국민의 권리를 더욱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