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886
종료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12:50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으로 사회적 기본권 침해에 대한 인권 구제 범위 확대를 통해 국민의 인권 보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886
- 제안자
- 신장식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2-19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하여 진정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조사 대상은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평등권과 자유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로 명시되어 있음. 그런데 사회적 기본권 침해에 따른 인권 구제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현행 제도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자유권 침해 등의 우회적 방법으로 진정할 수밖에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헌법에서 보장하는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의 기본권(사회적 기본권)을 위원회의 조사 대상인 인권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국민의 인권 보장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여 인권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