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881
종료됨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13:25
핵심 내용 AI 요약
이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사회 회의록의 상세 기록 의무화를 통해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회의 감독을 강화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881
- 제안자
- 김종양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2-1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고 있고, 약관 개정 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있음.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이사회 회의록에는 안건 주요내용, 참석자 주요 의견, 논의결론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내용이 제한적이어서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는 회의록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이사회가 토의내용ㆍ의결사항 및 각 참석자의 발언내용 등이 전부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사회 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6항 및 제7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