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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6876
종료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14:00
핵심 내용 AI 요약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재심의 근거를 마련하여 심의 과정의 적정성과 피해학생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876
제안자
정을호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2-1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ㆍ교육 및 징계 등의 조치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점수 합산의 오류 등으로 인해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2차 가해까지 발생한 사례가 있으나, 심의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시정 절차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 또는 결과에 대하여 관할 교육감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의 적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13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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