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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6871
종료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14:36
핵심 내용 AI 요약

고등교육 인권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의무화와 인력 독립성 확보를 추진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871
제안자
정을호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2-1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및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두도록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실제로는 대학과 전문대학이 국가 차원의 운영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재정을 집행하고 있어 대학 인권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운 실정임. 아울러 현행 규정은 상담과 조사 업무의 겸직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전문성과 독립성 측면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권센터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및 보조를 의무화하고, 상담과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각각 두도록 규정함으로써 인권센터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65조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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