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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6870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14:43
핵심 내용 AI 요약

이스포츠대회 개최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여 게임산업 육성과 지역 균형 발전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870
제안자
박정하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2-1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제안회기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비수도권에서 이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이스포츠대회의 운영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 중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 예정임. 그러나 국가경제의 주요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은 게임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비수도권 이스포츠대회에 대한 계속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비수도권 이스포츠대회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여 이스포츠산업 및 비수도권에 대한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04조의35).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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