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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6868
종료됨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14:56
핵심 내용 AI 요약

가당음료 부담금 부과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868
제안자
김선민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2-1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제안회기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당음료를 제조ㆍ가공ㆍ수입하는 자에게 가당음료부담금을 부과하여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ㆍ관리사업 등 국민의 건강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가당음료부담금 부과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4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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