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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6863
종료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15:32
핵심 내용 AI 요약

해외 우수 교원의 국내 임용을 용이하게 하여 교육 및 연구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863
제안자
강경숙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2-1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이 교육이나 연구를 위하여 외국인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교육공무원의 신분이 되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 대상이 되고 「사립학교법」에 따라 겸직이 제한됨. 그런데 대학의 교육ㆍ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우수 교원을 초빙하려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겸직금지 등 조항은 해외 우수 인재의 국내 유입 과정에서 제도적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외국대학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국내대학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외국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 우수인재의 유치 기반을 확대하고 국내대학의 교육ㆍ연구 역량 강화와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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