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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6862
종료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15:39
핵심 내용 AI 요약

부실 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조기 선별 및 종합적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적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862
제안자
구자근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6-02-1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회기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금 연체율이 상승하고 폐업이 증가하는 등 부실 소상공인이 증가할 우려가 큼에도 현행 관련 정부 시책은 경영상 부실이 상당 부분 진행되거나 이미 폐업한 이후의 소상공인에 대한 사후적 지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향후 부실 우려가 큰 소상공인에 대한 적기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이에 더하여 부실 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진단, 폐업 및 취업 지원, 채무조정 등의 지원제도가 여러 기관에서 분절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개별 소상공인 입장에서 본인에게 맞는 지원 정책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등 정책 집행 체계가 효율적이지 않음. 이에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은행으로 하여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부실 우려 소상공인을 조기에 선별하여 관련 정부 시책을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부실 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원 시책이 상호간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간 협력할 의무를 부여하여 부실 우려가 큰 소상공인 소상공인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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