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853
종료됨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16:41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변화교육 명칭을 기후환경교육으로 변경하여 교육 체계의 일관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환경교육을 포괄적으로 다루도록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853
- 제안자
- 정을호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2-1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의 수립 등 기후변화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체계가 조의 제목과 내용의 불일치로 법체계상 일관성이 훼손되고, 환경교육은 국내외 학계와 현장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이나 생태전환교육은 정의 및 내용이 모호하여 교육 현장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기후변화교육ㆍ탄소중립교육ㆍ생태전환교육 등 다양한 환경교육을 포괄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환경교육에서 기후의 중요성을 드러내고, 소양을 갖춘 시민성 함양을 강조하기 위해 ‘기후변화환경교육’을 ‘기후환경교육’으로 변경함으로써 기후변화 시대에 환경교육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교육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