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849
종료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17:09
핵심 내용 AI 요약
인공지능 기반 광고 표시 의무화를 통해 소비자 기만 방지 및 정보 투명성 강화를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849
- 제안자
- 이주희의원 등 28인
- 제안일
- 2026-02-1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사람의 얼굴·음성·영상 등을 합성하거나 가공한 영상물이 광고에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악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과대 광고가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광고 중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된 광고에 대하여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작되었다는 표시를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인공지능을 악용한 기만적 광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작된 광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 해당 광고가 인공지능에 의해 제작되었음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가 광고의 성격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기만적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7 및 제7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