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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6847
종료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17:23
핵심 내용 AI 요약

이 개정안은 지방의회 비례대표 제도의 제약을 완화하여 소수정당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정치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847
제안자
정혜경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6-02-1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헌법재판소가 비례대표 의석 배분 과정에서 일정 득표율 미만 정당을 배제하는 봉쇄조항이 비례성 원칙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 바 있음.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비례대표 의원 정수 또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당득표 결과가 의석 배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임. 이로 인해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이 제약되고, 지방의회가 지역 주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관한 봉쇄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확대함으로써 선거 결과의 비례성을 강화하고, 정치적 다양성과 대표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ㆍ도의회의원 및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 비례대표 의원 정수 산정 기준을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으로 확대하여 비례대수 비중을 높여 지방자치의 정치적 다양성과 대표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2조제4항 및 제23조제3항). 나. 비례대표 의석 배분 대상을 일정 득표율 이상 정당으로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정당을 의석 배분 대상으로 포함하여 모든 정당에 대해 동일한 기준으로 의석을 배분하고자 함(안 제190조의2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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