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846
종료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17:30
핵심 내용 AI 요약
설계변경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등에서 과업 범위 증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근거를 확립하여 분쟁을 해소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846
- 제안자
- 이주희의원 등 26인
- 제안일
- 2026-02-1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사계약ㆍ제조계약ㆍ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설계변경의 범위에 규격변경 또는 과업내용의 변경이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등의 계약에서 사업 수행 중 과업범위가 증가하더라도 계약금액 조정의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아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설계변경의 범위에 ‘규격변경 및 과업내용의 변경’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변경 사항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공공사업에 대하여 적정한 대가 지급을 가능하게 하고 공공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