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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6830
종료됨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19:14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체납 시 출국금지 조치를 도입하여 국세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제재 형평성을 강화하고 징수 체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830
제안자
양부남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2-1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체납자료 제공 등 일정한 제재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의 경우에는 출국금지, 감치 등의 강제조치가 마련되어 있는 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과 같은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에 관한 규정이 없어 납부 강제수단의 측면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 시에도 출국금지 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국세ㆍ지방세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일관된 체납 징수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제재를 병행하여 징수율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고자 함(안 제7조의9, 제7조의10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부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8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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