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829
진행 중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19:21
핵심 내용 AI 요약
출국금지 등 제재조치를 지방세외수입 체납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829
- 제안자
- 양부남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2-1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에는 출국금지 등의 강제조치가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ㆍ징수하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등 이른바 지방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체납이 발생하더라도 출국금지 등 강제적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납부를 강제하는 수단에 있어서 국세와 지방세간에 불균형이 발생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 시에도 출국금지 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부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8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31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23aee30d52...2b69aece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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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7:19:25 아카이브 저장 hash efeb41701f...6ed83be2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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