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828
종료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19:28
핵심 내용 AI 요약
년 미만 장교·준사관·부사관 전역자에게 전직지원금 지급 확대를 통해 생활 안정과 취창업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828
- 제안자
- 이정문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2-1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연금 비대상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 도모와 취ㆍ창업 촉진을 위해 구직급여 명목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군인은 현재 고용보험 적용 제외대상이나, 군 인사체계에 의한 비자발적 조기 퇴직 시 실업급여 지급은 원칙적으로 고용주인 국가의 책무임. 그러나 현행법상 5년 미만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 이에 5년 미만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단기복무 제대군인’으로 정의하고 전직지원금 지급대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1호제4호 신설 및 제18조의2).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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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31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79c7b72912...c392e773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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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7:19:32 아카이브 저장 hash 21feae3b5c...7619db68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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