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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6827
종료됨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19:35
핵심 내용 AI 요약

재외국민보호 정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외교부 장관이 확정한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을 국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국회의 심의 역할을 보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827
제안자
이춘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2-12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제안회기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교부장관이 재외국민보호에 관하여 계획으로서 5년 단위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집행계획을 각각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타 계획들과 달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국회가 해당 계획들을 확인 및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외교부장관이 기본계획 또는 집행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외국민보호 정책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정책 심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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