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822
종료됨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20:09
핵심 내용 AI 요약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주변에 실외사격장 설치를 제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822
- 제안자
- 김용만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2-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ㆍ병원ㆍ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의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주변에는 실외사격장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복지시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안전 관리에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주변에 대해서도 안전을 위해 실외사격장 설치를 제한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안전을 강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8호의2부터 제8호의4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