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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6811
종료됨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21:26
핵심 내용 AI 요약

교육시설의 전문적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기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교육시설관리공단으로 개편하여 학교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사회 수요에 맞춘 변화를 추구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811
제안자
조정훈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2-1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와 진흥을 위하여 2019년 제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학교가 지역주민 대상으로 실내 수영장, 운동장 등 교육시설 개방이 증가하면서 전문적 안전관리의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교육시설의 노후화 확대 및 폐교 활용 수요 증가 등 관리의 어려움도 가중되는 환경임. 특히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시설 관리를 통해 학교의 업무 경감을 지원하고, 학교시설 개방 및 복합화 등 지역의 수요와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교육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하여 학교시설 개방ㆍ운영, 유지관리, 폐교 활용, 시설정보 통합 관리 등 교육시설에 대해 체계적으로 종합 관리하는 전문기관으로 재편하고자 함. 또한, 교육감이 교육시설의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전담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별 학교에 책임을 맡기지 않고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3조의2 신설 및 제35조제2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정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8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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