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806
종료됨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22:01
핵심 내용 AI 요약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전문인력 교육훈련 사업 수행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806
- 제안자
- 김성원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2-1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더불어 전문인력 양성과 항공안전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항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공사법에 항공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나,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현행법에 항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사업 수행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교육훈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제1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