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자동차 배터리 성능평가 체계를 명확히 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의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대기질 개선과 재활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791
- 제안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제안일
- 2026-02-1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평가 절차와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을 부착한 자동차에 대한 성능유지 확인과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제도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 체계를 명확히 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에 대한 검사기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위반 시 제재를 보완함으로써 배터리 재활용 활성화와 대기질 개선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된 자동차와 건설기계 등록 말소시 반납해야 하는 저공해엔진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8조제5항). 나.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능유지 확인을 받은 자동차의 배출가스 검사 면제 기간을 기존 3년에서 차종별로 2년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단축함(안 제60조의2제4항). 다.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능유지 확인을 받지 않은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성능유지 확인을 받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원상복구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2제2항 및 3항, 제92조제10호의2). 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시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인증시험대행기관에 대한 제재처분을 규정함(안 제60조의5, 제60조의6 및 제91조). 마. 특정경유자동차의 정밀검사 면제 대상을 구체화함(안 제63조제2항제3호).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능평가를 하도록 함(안 부칙 제8조의 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