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790
진행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24:02
핵심 내용 AI 요약
유산 및 사산한 여성 근로자의 배우자에게도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하여 가족 돌봄 여건을 개선하려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790
- 제안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제안일
- 2026-02-1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산ㆍ사산한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적인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 배우자로 하여금 산모의 회복을 돕고 심리적ㆍ정신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산ㆍ사산한 사람의 배우자도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임산부인 배우자가 유산, 조산 등은 물론 각종 건강상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 출산 이전에도 배우자나 태아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명칭을 변경하고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배우자의 임신기에 대한 남성의 돌봄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사유 중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삭제하여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8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