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785
진행 중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성평등가족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24:38
핵심 내용 AI 요약
가정폭력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 거부 시 과태료에서 징역형 및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785
- 제안자
- 성평등가족위원장
- 제안일
- 2026-02-11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정폭력행위자가 현장 출입에 협조적이지 않은 경우 경찰의 신속한 조치에 한계가 있으므로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및 제22조제1항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