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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6782
진행 중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성평등가족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25:03
핵심 내용 AI 요약

청소년의 문화적 기회 확대와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노래연습장업의 청소년 고용 제한을 완화하고, 게임 및 인터넷 관련 업종의 청소년 고용을 허용하며, 유해업소의 규제를 개선하는 대안 법률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782
제안자
성평등가족위원장
제안일
2026-02-11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제안회기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청소년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노래연습장업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변경하고, 청소년의 근로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하며, 종사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ㆍ고용 제한 표시 의무대상에서 종사자를 제외함. 또한,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판매시 나이 및 본인 확인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노래연습장업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변경함(안 제2조제5호 가목5) 삭제 및 나목8) 신설).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제외함(안 제2조제5호 나목1) 삭제). 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ㆍ고용 제한 표시 의무 대상에서 종사자를 제외함(안 제29조제6항). 라.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시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안 제28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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