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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6780
진행 중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25:19
핵심 내용 AI 요약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강화를 통해 단체 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780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일
2026-02-1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하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이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활동만으로 한계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후계농어업인 단체를 통한 공동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조직적·체계적으로 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인 단체의 운영비 및 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후계농어업인 단체에 대한 출연 또는 기부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후계농어업인 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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