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777
진행 중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25:43
핵심 내용 AI 요약
양식산업 발전을 위해 농지의 일시사용 허가를 확대하고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강화하며, 양식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777
-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제안일
- 2026-02-1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양식업의 허가에 따르는 인ㆍ허가 의제의 대상에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추가하고(안 제49조제2호의2),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에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안 제6조제2항제4호), 양식업자가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