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776
진행 중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25:49
핵심 내용 AI 요약
수산업협동조합 임원 선거에서 화환 제공을 허용하며, 우선출자 매입소각에 대한 하위법령 위임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관련 법규의 일관성을 강화하려 한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776
-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제안일
- 2026-02-1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업협동조합 임원 선거 시 금지되는 기부행위의 유형에서 화환ㆍ화분 제공 행위를 제외하여 이를 허용함으로써 「농업협동조합법」 등 유사 입법례와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한편, 현행법상 그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대하여 하위법령으로의 위임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및 제1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