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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6764
진행 중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27:15
핵심 내용 AI 요약

학교 내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화와 방과후 학생 안전 확보 조치를 강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764
제안자
교육위원장
제안일
2026-02-1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학교의 장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학교 내 출입자의 신분확인,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학교주변 순찰ㆍ감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학생의 안전대책을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전 초등학생 사망이 발생함에 따라 학교 내 안전 사각지대 발생이 큰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학교내 중요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와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남아 교육ㆍ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학교 내 학생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학교의 장의 안전조치 시행 사항에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건물 내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필수 설치 장소(교실은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 등을 포함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방과후 학교에 남아 교육 및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안전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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