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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6758
종료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28:05
핵심 내용 AI 요약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의 봉쇄조항이 삭제되어 정치적 다양성과 투표 가치의 평등이 보장될 예정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758
제안자
한창민의원 등 19인
제안일
2026-02-1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있어 최소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게만 의석을 배분하는 이른바 봉쇄조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6년 1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할당정당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또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으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함.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정수가 46석에 불과한 상황에서, 봉쇄조항을 두는 것자체가 새로운 정치세력의 진입을 가로막으므로 평등선거의 원칙을 위배하고, 군소정당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하였음(헌법재판소 2026. 1. 29.자 2020헌마956, 2024헌바271(병합) 결정).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의할 때, 그 정수가 비례대표 국회의원보다 더 적은 비례대표 지방의회 선거에서 봉쇄조항을 두는 것도 정치적 다양성과 투표가치의 평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이에 현행 공직선거법의 위헌적 성격을 제거하고자,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의 봉쇄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19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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