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740
종료됨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30:10
핵심 내용 AI 요약
해병대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준4군 체제 도입을 통해 지휘체계를 개선하려는 국군조직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740
- 제안자
- 백선희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2-1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병대는 현행법상 해군 예하 조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상륙작전 및 도서방위 등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임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작전통제ㆍ지휘체계 및 합동작전 과정에서 해병대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해병대를 해군 소속으로 유지하되, 해병대사령관에게 각 군 참모총장에 준하는 지휘ㆍ감독권을 부여하고, 합동참모본부 및 합동참모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해병대 소속 부대와 기관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병대의 임무와 위상에 부합하는 이른바 ‘준4군체제’에 따른 지휘구조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및 제8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