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731
종료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31:23
핵심 내용 AI 요약
가정폭력범죄 신고의무자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여 신고사각지대 해소 및 조기 대응 체계 강화를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731
- 제안자
- 김대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2-1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 신고의무자로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을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기관 종사자 중 간호조무사의 경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간호사와 같이 보건의료인력에 포함되고,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간호인력의 많은 부분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간호조무사를 가정폭력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함으로써 가정폭력신고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정폭력범죄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