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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6728
종료됨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31:44
핵심 내용 AI 요약

자율방범대 수당 지급 근거 마련 및 재해보상 체계 강화를 통해 활동 여건 개선과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728
제안자
배준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2-1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자율방범대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범죄 예방, 청소년 선도, 주민 생활 안전 등 지역사회 치안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자율방범대와 유사한 성격의 의용소방대의 경우 화재진압 보조 등의 임무 수행 시 수당 지급 근거가 있지만, 자율방범대는 야간 순찰, 우범 지역 점검 등 위험이 수반되는 현장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가 없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한편, 재해보상의 경우 의용소방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보상금을 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하는 체계지만, 자율방범대는 재해보상을 위해 보험에 가입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보험가입비용을 지원하는 체계로 의용소방대와 비교할 때 자율방범대의 재해보상체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요청에 따라 자율방범대원이 자율방범활동 수행하는 경우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자율방범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질병ㆍ부상ㆍ사망 등에 대한 재해보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ㆍ제3항 및 제1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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