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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6714
종료됨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33:31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가 주거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의 지역계정 신설과 운용 권한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714
제안자
김영배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2-1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은 주택계정과 도시계정으로 구분되어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기금을 운용ㆍ관리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사가 각 지방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은 중앙정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위주로 규율하고 있고 지방공사에 대한 출자 등 지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방 실정에 맞는 주거정책 실현이 어렵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주택도시기금에 지역계정을 신설하고 일정한 재원을 배분하도록 하며, 시ㆍ도지사가 이를 운용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주택도시기금 접근성을 높이고 주거정책의 분권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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