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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6710
종료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34:00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매년 품질평가를 의무화하여 선거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710
제안자
배준영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2-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여론조사는 단순히 선거 전후 여론의 동향을 조사하고 민심의 향배를 파악하는데 그 역할이 그치지 않고, 대중 여론의 형성 과정이나 변화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음. 한편, 민주화 이후 선거에서 나날이 선거여론조사의 중요성이 증대해 왔지만 역설적으로 선거여론조사에 의한 여론 조작과 왜곡 위험에 대한 논란 또한 계속 증폭되고 있음. 현행법은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선거여론조사 기관 단체ㆍ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ㆍ보도에 대한 규제 등을 정하고 있지만, 선거여론조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신뢰성이 부족한 선거여론조사를 규제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임.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품질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1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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