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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6705
종료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34:28
핵심 내용 AI 요약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투표관리관 업무 분산을 통해 선거 절차의 신뢰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705
제안자
박수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2-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구마다 투표관리관 1명, 사전투표소마다 사전투표관리관 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투표관리 사무를 1인에게 전적으로 부여한 현행법에서는, 선거인의 투표편의를 제고한다는 명분 아래 현행법으로 규정하는 사전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의 도장 및 사인 날인 대신 인쇄 날인이 된 도장이 사용되는 편법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 선거 및 투표 절차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투표관리관 1인에게 업무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문제 또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또한 처리해야 할 투표용지의 수가 많은 일부 지역의 투표소에서는 투표관리관 1인이 도장 날인, 투표용지 교부 및 관리 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투표 불신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복수로 둘 수 있도록 하여, 투표관리 사무 등 선거 절차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안 제14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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